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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세보기 - "내수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6월 예약"

접수중 내수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6월 예약
내수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6월 예약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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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시설정보 - 운영기관, 대상, 장소, 주소, 접수기간, 시설예약기간, 사용료,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첨부파일
운영기관 체육시설과(내수생활체육공원)
대상 제한없음
장소 내수생활체육공원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55 내수생활체육공원
접수기간 2026-05-25 10:00 ~ 2026-06-30 15:00
시설예약기간 2026-06-01 ~ 2026-06-30
사용료 20,000 ~ 40,000 원
선별방법 선착순
예약방법 온라인
문의전화 043-201-2374
첨부파일 내수생활체육공원 사용허가신청서.hwp

상세내용

내수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이용 안내

대관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협의 후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on5466@cjsports.or.kr (가덕·내수생활체육공원 담당자)

□ 축구장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6:30~18:30
- 주말 및 공휴일: 06:30~18:30

□ 축구장 사용료(1일 1회 2시간)
- 체육경기
▷ 주간(06:30~18:30) 평일 20,000원 / 공휴일 40,000원

- 체육경기 이외행사
▷ 주간(06:30~18:30) 평일 100,000원 / 공휴일 150,000원

□ 계좌정보
- 농협 301-0360-7169-71 예금주: 청주시체육회

※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체육행사"(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

위치안내

내수생활체육공원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55 내수생활체육공원

  • 전화번호

    043-201-2374

길찾기

유의사항

시설의 안전과 이용시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경기장 내에서는 흡연 및 폭약사용 등 화재위험 행위 금지
- 체육시설 안에서는 싸움을 하거나 음주가무 행위 금지
- 체육시설 안에서는 내기경기, 음란행위 영리행위 금지
- 체육시설 안에서는 애완견 등 동물의 출입을 금함
- 체육시설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시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져야함
- 경기장내에는 임의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필히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체육시설관리자 및 직원의 안내에 적극협조하고 따라야 함

환불정책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
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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