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전체)
시설 상세보기 - "하수처리과 풋살장B (6월)"
시설정보
| 운영기관 | 하수처리과 |
|---|---|
| 대상 | 제한없음 |
| 장소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레코파크 |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레코파크 |
| 접수기간 | 2026-05-26 10:00 ~ 2026-06-30 00:00 |
| 시설예약기간 | 2026-06-01 ~ 2026-06-30 |
| 사용료 | 10,000 ~ 15,000 원 |
| 선별방법 | 선착순 |
| 예약방법 | 온라인 |
| 문의전화 | 043-201-4808 |
상세내용
★ 입금시 사용자명_이용날짜 으로 입금 (ex. 홍길동_10/26) - 꼭 이름과 이용 날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시설 미사용 시 예약 취소 부탁드립니다 - 예약 후 미사용 및 미입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당일 예약 및 당일 취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레코파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레코파크(체육시설)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익월 이용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오픈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다음날) 화요일 오전 10시 오픈*
풋살장의 경우 1시간/1회 , 1일 최대 2회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간의 경우 1회 10,000원, 야간의 경우 1회 15,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최근 당일 취소나 사후 결제 등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이용을 위해 아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1. 선결제 원칙: 예약 접수 후 미결제 시 취소됩니다. (사용 후 결제 불가)
2. 환불 규정: 이용 5일 전까지만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5일 이내~당일 취소 시 10% 공제 (개인 사정 포함)
3. 매너 이용: 타인의 기회를 뺏는 무분별한 예약 점유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레코파크 환불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하수처리과 레코파크 담당자입니다.
환불 처리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레코파크는 무통장입금 환불 시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불 및 취소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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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레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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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201-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