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전체)

통합예약 메뉴 및 보조기능

시설예약(전체)

시설 상세보기 -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접수중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미지 1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미지 2
0/0

시설정보

시설정보 - 운영기관, 대상, 장소, 주소, 접수기간, 시설예약기간, 사용료,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첨부파일
운영기관 체육시설과(장애인스포츠센터)
대상 제한없음
장소 장애인스포츠센터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33 장애인스포츠센터
접수기간 2026-01-05 00:00 ~ 2026-12-31 00:00
시설예약기간 2026-01-05 ~ 2026-12-31
사용료 50,000 원
선별방법 승인
예약방법 전화 , 방문
문의전화 043-211-4609

상세내용

□ 사용시간
- 주간 : 하계(3월~10월) 08:00~18:00, 동계(11월~2월) 09:00~18:00
- 야간 : 하계(3월~10월) 18:00~22:00, 동계(11월~2월) 18:00~22:00

□ 전용기본 사용료(대관료)
- 체육경기
▷ 주간(09:00~18:00) 평일 50,000원 / 공휴일 70,000원
▷ 야간(18:00~22:00) 평일 70,000원 / 공휴일 100,000원
- 체육경기 이외행사
▷ 주간(09:00~18:00) 평일 70,000원 / 공휴일 100,000원
▷ 야간(18:00~22:00) 평일100,000원 / 공휴일 150,000원

□ 부속설비사용료
- 전기, 수도, 도시가스(냉난방) 요금 : 실사용량 검침 후 요금적용
- 마이크 : 2개(3,500원) / 1개당 초과 시 1,200원
- 바텐(현수막 거치대) : 1회(5,000원)
- 집기류(책상, 의자, 단상 등) : 1일 1회 1개당(1,000원) /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 방송앰프 : 1일(20,000원)
- 빔프로젝트 : 1일(10,000원)
- 바닥깔개 : 1일(30,000원) /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 사용허가 우선순위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 10. 0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23.3.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청주시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훈련<개정 2023.3.10.>
4. 관내 학교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신설 2023.3.10.>
5.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3.3.10.>
6.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신설 2023.3.10.>
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3.3.10.>
8.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호이동 2023.3.10.>
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호이동
2023.3.10.>
10.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호이동 2023.3.10.>
11.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호이동 2023.3.10.>

□ 신청방법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2항에 의거 장애인 우선사용 및 이용에 따른 장애인 우선대관 신청 접수(1월~2월)
- 그 이외의 사용희망 단체는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 기타 사용희망 단체는 사용 희망일 기준 2개월 전 문의 및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위치안내

장애인스포츠센터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33 장애인스포츠센터

  • 전화번호

    043-211-4609

길찾기

유의사항

□ 체육관 사용현황
-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단 훈련 : 월요일~수요일 13:00~18:00
-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활동 : 월요일~수요일 10:00~12:00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 월요일~수요일 09:00~18:00

□ 사용제한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개정 2015. 10. 08.>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농수산물 전시
·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3.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08.><호이동 2023.3.10.>

환불정책

□ 사용료 반환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
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6년 06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00/00 신청수/회차수
오늘 예약불가
예약신청

신청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신청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동일 시간대 예약 인원이 초과되어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착순 접수 방식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약신청

신청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신청

감면 대상자입니다.

예약신청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동일 시간대 예약 인원이 초과되어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착순 접수 방식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약신청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약취소
신청하신 예약내용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사유 및 납부하신 이용요금을 환불 받으실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환불계좌정보
환불계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