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전체)
시설 상세보기 -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시설정보
| 운영기관 | 체육시설과(장애인스포츠센터) |
|---|---|
| 대상 | 제한없음 |
| 장소 | 장애인스포츠센터 |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33 장애인스포츠센터 |
| 접수기간 | 2026-01-05 00:00 ~ 2026-12-31 00:00 |
| 시설예약기간 | 2026-01-05 ~ 2026-12-31 |
| 사용료 | 50,000 원 |
| 선별방법 | 승인 |
| 예약방법 | 전화 , 방문 |
| 문의전화 | 043-211-4609 |
상세내용
- 주간 : 하계(3월~10월) 08:00~18:00, 동계(11월~2월) 09:00~18:00
- 야간 : 하계(3월~10월) 18:00~22:00, 동계(11월~2월) 18:00~22:00
□ 전용기본 사용료(대관료)
- 체육경기
▷ 주간(09:00~18:00) 평일 50,000원 / 공휴일 70,000원
▷ 야간(18:00~22:00) 평일 70,000원 / 공휴일 100,000원
- 체육경기 이외행사
▷ 주간(09:00~18:00) 평일 70,000원 / 공휴일 100,000원
▷ 야간(18:00~22:00) 평일100,000원 / 공휴일 150,000원
□ 부속설비사용료
- 전기, 수도, 도시가스(냉난방) 요금 : 실사용량 검침 후 요금적용
- 마이크 : 2개(3,500원) / 1개당 초과 시 1,200원
- 바텐(현수막 거치대) : 1회(5,000원)
- 집기류(책상, 의자, 단상 등) : 1일 1회 1개당(1,000원) /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 방송앰프 : 1일(20,000원)
- 빔프로젝트 : 1일(10,000원)
- 바닥깔개 : 1일(30,000원) /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 사용허가 우선순위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 10. 0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23.3.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청주시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훈련<개정 2023.3.10.>
4. 관내 학교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신설 2023.3.10.>
5.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3.3.10.>
6.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신설 2023.3.10.>
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3.3.10.>
8.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호이동 2023.3.10.>
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호이동
2023.3.10.>
10.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호이동 2023.3.10.>
11.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호이동 2023.3.10.>
□ 신청방법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2항에 의거 장애인 우선사용 및 이용에 따른 장애인 우선대관 신청 접수(1월~2월)
- 그 이외의 사용희망 단체는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 기타 사용희망 단체는 사용 희망일 기준 2개월 전 문의 및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위치안내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33 장애인스포츠센터
-
전화번호
043-211-4609
유의사항
-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단 훈련 : 월요일~수요일 13:00~18:00
-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활동 : 월요일~수요일 10:00~12:00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 월요일~수요일 09:00~18:00
□ 사용제한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개정 2015. 10. 08.>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농수산물 전시
·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3.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08.><호이동 2023.3.10.>
환불정책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
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