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전체)
시설 상세보기 - "내수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 상반기 예약"
시설정보
| 운영기관 | 체육시설과(내수생활체육공원) |
|---|---|
| 대상 | 제한없음 |
| 장소 | 내수생활체육공원 |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55 내수생활체육공원 |
| 접수기간 | 2026-01-05 00:00 ~ 2026-06-30 00:00 |
| 시설예약기간 | 2026-01-05 ~ 2026-12-31 |
| 사용료 | 50,000 ~ 70,000 원 |
| 선별방법 | 승인 |
| 예약방법 | 전화 , 방문 |
| 문의전화 | 043-279-8082 |
| 첨부파일 | 내수생활체육공원 사용허가신청서.hwp |
상세내용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협의 후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on5466@cjsports.or.kr (내수생활체육공원 담당자)
□ 체육관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체육관 사용료(1일 1회 4시간)
- 체육경기
▷ 주간(09:00~18:00) 평일 50,000원 / 공휴일 70,000원
▷ 야간(18:00~22:00) 평일 70,000원 / 공휴일 100,000원
- 체육경기 이외행사
▷ 주간(09:00~18:00) 평일 70,000원 / 공휴일 100,000원
▷ 야간(18:00~22:00) 평일100,000원 / 공휴일 150,000원
□ 계좌정보
- 농협 301-0360-7169-71 예금주: 청주시체육회
※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체육행사"(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
위치안내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55 내수생활체육공원
-
전화번호
043-279-8082
유의사항
1. 운동화(실내화) 이외에는 어떠한 신발(구두, 캐주얼화, 작업화 등)도 착용을 금지합니다.
2. 체육관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금연, 금주)
3. 애완동물 동반 입장을 금지합니다.
4. 체육관 내 기물 파손 시 변상 조치합니다.
5.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과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행사기관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행사기관에 있습니다.
7. 개인 소지품은 특히 유의하여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체육관 바닥 유지관리 및 보존에 의무를 다합니다. (라인 생성 금지)
9. 계약된 체육관 사용 시간을 지켜 사용합니다.
10. 이용 후에는 환경정비, 소등, 화기 단속, 문단속 상태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11. 체육관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12.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체육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
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