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전체)
시설 상세보기 -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다목적체육관(금액상이)"
시설정보
| 운영기관 | 체육시설과(국민체육센터) |
|---|---|
| 대상 | 제한없음 |
| 장소 |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55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
| 접수기간 | 2026-01-07 00:00 ~ 2026-12-31 23:59 |
| 시설예약기간 | 2026-01-01 ~ 2026-06-30 |
| 사용료 | 50,000 원 |
| 선별방법 | 승인 |
| 예약방법 | 온라인 , 전화 , 방문 |
| 문의전화 | 043-288-1101 |
| 첨부파일 | 1. 사용허가신청서(전체본).hwp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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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다목적체육관을 체육경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간에는 공휴일 70,000원, 평일 50,000원이 적용되며,
야간에는 공휴일 100,000원, 평일 70,000원이 적용됩니다.
체육경기 외의 행사(행사·집회·기타 행사 등)로 사용할 경우,
주간에는 공휴일 100,000원, 평일 70,000원이며,
야간에는 공휴일 150,000원, 평일 100,000원이 적용됩니다.
[부속 및 기타 사용료]
시설 사용 시 부속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마이크 사용료는 1대당 3,500원이며, 마이크를 1대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 마이크는 1대당 1,200원이 부과됩니다.
방송·앰프시설 사용 시에는 20,000원이 부과되며,
냉·난방 사용에 따른 기본요금은 10,0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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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일 다음 달 예약 오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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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일이 주말일 경우 오픈일 전 마지막 평일날 오픈됩니다.
ex) 1월 15일 > 2월 대관 예약 오픈
기재된 금액은 예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약 신청 후 유선전화 꼭 수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여( 인 필수)
메일로 첨부하여야 금액 측정 하여 허가서 발송 드립니다.
그 전까진 예약 확정 아니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email : cbsquash1@naver.com
[감면정책]
1️⃣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적용 대상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가능합니다.
① 공공·지역 행사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훈련·연습 목적의 체육시설 사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민이 개최하는 지역행사로서 생활체육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청소년·교육 관련 행사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체육활동(정규수업, 방과후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및 자립지원 활동
③ 법령에 따른 체육·복지 행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부터 제6호까지 해당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회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가족 행사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기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
→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정 스포츠클럽이 아닌 스포츠클럽
→ 사용료 100분의 50 (50%) 감면 적용
※ 해당 규정은 2023.3.10. 신설됨
3️⃣ 기타 감면
위 항목 외에도 체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감면에 해당될 시 감면신청서 요청해주세요.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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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55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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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288-1101
유의사항
1. 매달 15일 다음 달 예약 오픈 됩니다.
2.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3. 설치 및 완전한 퇴관까지의 시간으로 대관신청주셔야합니다.
(미준수 시 추가 대관료 청구)
4.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5. 대관 확인 전화 수신 후 대관신청서 수신 하였을 때 대관 확정 됩니다.
다목적체육관 대관 예약 후 유선전화 갈 예정입니다.
예약 확정을 위하여 전화 수신 꼭 부탁드립니다.
043-288-1101
문자 연락
043-288-1103
계좌 입금으로 사용료 입금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관신청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감면대상이시면 감면신청서 추가 요청 부탁드립니다.
환불정책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 <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