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전체)
시설 상세보기 - "내수생활체육공원 족구장1"
시설정보
| 운영기관 | 체육시설과(내수생활체육공원) |
|---|---|
| 대상 | 청소년 , 성인 , 어르신 , 장애인 , 기타 |
| 장소 | 내수생활체육공원 |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55 내수생활체육공원 |
| 접수기간 | 2026-01-05 00:00 ~ 2026-12-31 00:00 |
| 시설예약기간 | 2026-01-05 ~ 2026-12-31 |
| 사용료 | 5,000 원 |
| 선별방법 | 선착순 |
| 예약방법 | 온라인 |
| 문의전화 | 043-279-8082 |
상세내용
□ 족구장 이용 시간
- 월요일~금요일: 06:30~18:30
- 주말 및 공휴일: 06:30~18:30
□ 족구장 사용료(1일 1회 2시간)
▷ 06:30~18:30 평일 10,000원 / 공휴일 10,000원
□ 계좌정보
- 농협 301-0360-7169-71 예금주: 청주시체육회
대관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협의 후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on5466@cjsports.or.kr (내수생활체육공원 담당자)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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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55 내수생활체육공원
-
전화번호
043-279-8082
유의사항
환불정책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24.12.27.>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
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